정오뉴스(R)

저속 입항 선박...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일정 속도 이하로 입항하는 선박에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조치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입항 선박이 가장 많은 부산항, 울산항,
여수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항만 5곳을
선박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입항속도가 빠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컨테이너선의 경우
12노트 이하로 운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선박 입출항료에서
최대 30%의 감면율을 적용받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선박 속도를 20% 줄이면
연료소모량이 약 50% 감소해
미세먼지 배출도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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