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재개발판 ′봉이 김선달′ 못 막는 허술한 법


◀앵커▶

부산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장에게 100억원대 상여금 지급을
의결하는 총회가 예고돼 논란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도
\′과도한 상여금\′ 지급은 무효라고 결론내렸는데
판결 1년이 넘도록 조합 상여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장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사하구 괴정동 주택 재개발 사업 논란의
첫 지점은 \′조합장 상여금\′ 문제입니다.


예상 매출액의 0.5%, 최소 100억원을 지급하고
이중 50억원은 다음달 총회 이후 미리 준다는
내용이 총회 안건으로 올라온 겁니다.


[재개발 조합원]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을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상식선에서 벗어 나니까.."

비슷한 일이 과거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 당시
조합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200억원가량의 상여금이
문제가 됐는데,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상여금이 과하면
임시총회 결의도 무효라고 결론냈습니다.

"과도한 상여금은 조합 임원들에게
사업비를 과도하게 낮추거나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 등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재건축 사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합 임원들의 상여금과 관련한
어떠한 입법 논의조차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판결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는지 저희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입법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방치 속에
제동장치 없는 \′상여금 파티\′와 주민 갈등만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강정규 / 동의대학교 부동산대학원장]
"사회적 낭비를 할 수 있는, 소모성 소송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상여금 관련) 상세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들이 제일 논란이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측은 다음달 13일, 총회를 열어
상여금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안건이 통과되면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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