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허위 전세계약으로 은행서 수억 대출 40대 실형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공범 B씨 등과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1억 천 500만 원을
타내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ND▶
전세자금 대출을 목적으로
허위 전세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공범 B씨 등과
모친이 소유한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시중은행에서 대출금 1억 천 500만 원을
타내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계약을 맺고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의 정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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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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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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