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경남 뉴스

소재 파악 안 돼 기소중지.. 해마다 20만 명


◀ 앵커 ▶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데
피의자나 참고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어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이런 기소중지 사건만
전국에서 한 해 20만 건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기소중지자들에 대한
검거율이 떨어져 범죄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13년 2월, 아파트 주차장을 나오는
52살 박 모 씨 뒤로 두 남성이 뒤쫓아갑니다.

손에는 둔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뒤 두 남성은 아파트 계단에서부터
박 씨를 사정없이 폭행합니다.

앞서 이들은 박 씨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고,
길 가던 박씨를 치어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범행 일당 경찰 신고 전화]
"네, 제가 사람을 좀 친 거 같아 가지고.."

하지만 범행을 계획한
핵심피의자 48살 김 모 씨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8년이나 도주 중입니다.

피해자 박 씨는 두려움에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박 모 씨(피해자)]
"몸이 아프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 다음에
재산상 피해, 그리고 아직까지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를 못 한다는 거.."

그런데 피의자 김 씨는 도망다니면서도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 등에서
가명으로 부동산 사기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모 씨(추가 피해자)]
"\′초기 자금 투자를 해달라\′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어요. 처음엔 3천만 원 입금하고 뒤에 추가로
2천만 원 달라고 해서 총 5천만 원 보내줬어요."

이처럼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기소가 중지된 사건만 전국 검찰청에서
해마다 20만 건을 훌쩍 넘습니다.

더욱이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까지 끝나
아예 처벌조차 받지 않은 범죄자는
2017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고,
법무부는 2018년부터 아예 관련 집계조차
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병관 / 창원대 법학과 교수]
"이 기소중지자들이 만약에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보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라든지 또 다른 2차 범죄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검경이 수사공조를 통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기소중지자 검거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끝▶

이상훈

E-mail. 192566@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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