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조치 시행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올해는 한시적으로
30% 감면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역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3일 관련조례를 개정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부과예정이었던
교통유발부담금 426억원 가운데 128억원이
감면됩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부산에서는 만 8천 995건, 383억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서준석

E-mail. jsnet@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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