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부산시 고용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가결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노기섭 의원과 도용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시와 공공기관 고용에 있어
차별행위 해소 노력을 부여하고
시장과 공공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용 과정에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지원자의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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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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