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미성년자 성폭행·성매매 시킨 3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

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피해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성적 대상이자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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