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해양

공정위 ′해운담합′ 과징금 962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3개 선사의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임 담합에 대해

962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선사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한국과 동남아 노선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선사에 벌과금을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당초 8천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했었지만

해운업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대폭 줄였습니다.



한편, 해운업계는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라며

행정 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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