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민식이법 송치


지난 6월 발생한 해운대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1*2차 사고의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을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집니다.

해운대경찰서는 승용차 운전자 60대 A씨와
SUV 운전자 70대 B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조만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은 스쿨존 보행로에서 모녀를 덮친
승용차 운전자와,
이 사고의 원인을 유발한 SUV차량 운전자
모두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6월 16일 해운대구의 한 스쿨존에서
SUV차량과 부딪힌 승용차가
걸어가던 모녀에게 돌진하면서 6살 아동은
치료 중 숨졌고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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