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② 공무상 재해...′국가와 싸우는 소방관′

소방관이 다치거나 숨을 거두면 소방 업무와 어떤 인과 관계가 있는지 소방관 본인이나 유족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소방관이 희귀병에 걸린 경우도 마찬가진데요.



이 부분에서 공무상 재해 인정 체계의 중대한 허점이 나타납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VCR▶



올해 나이 쉰 살, 김영환 소방관이 지난 14일 오전 숨을 거뒀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그는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았지만 석 달도 채 버티지 못 했습니다.



1991년 임관한 김 소방관은 화재 현장을 누비는 등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유족 측과 함께 인사혁신처에 공상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2014년 사망한 김범석 소방관은 육종암 판정 후 7개월 가량의 투병 생활 중 숨졌습니다.



2015년 6월 유가족이 공상 신청을 하지만 승인을 거부당합니다.



육종암과 소방관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유족이 입증하지 못 했다는 것이 이윱니다.



◀INT▶





현행법은 공무 수행이 질병이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부분을 소방관 본인이나 유가족에게 직접 입증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공상 신청 중 승인이 이뤄진 비율은 평균 90.3%. 하지만 \′암\′ 같은 중대 질환만 놓고 보면 승인 비율이 57%로 뚝 떨어집니다.



특히 육종암 같은 희귀병의 경우 현대 의학조차 정확한 발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병과 소방관 업무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라는 건 공상 신청을 포기하란 말과 사실상 같습니다.



◀INT▶





반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소방관의 암을 일단 공상으로 승인해줍니다.



또 승인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 책임 역시 소방관이 아닌 국가에 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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