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수출용 담배 7만 보루 밀수입 주범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형사6부는 수십억 원 상당의
담배 수만 보루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씨에게 징역 3년,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10억 5천5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시가 31억 원 상당의 수출용 국산 담배
7만 보루를 말레이시아에서 선적한 뒤
부산항에서 러시아로 가는 환적화물로 위장해,
담배는 꺼내고 부직포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국내 시중가보다 1/4 정도 싼 수출용 담배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입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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