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정치 8회 지방선거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 무더기 "공천"


◀ 앵커 ▶



부산에서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4명 중 1명이, 과거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적발된 후보자들도 있었는데,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 이들에게

공천장을 줬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 리포트 ▶



부산시장과 교육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247명을 뽑는 자리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은 모두 431명.



이중 126명, 전체 29%가

전과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음주운전.\′


58명, 전체 후보자 7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이들이 낸 벌금만도 1억 500만원,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전과자 중 80% 이상은

정당의 심사를 거쳐 \′공천\′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명, 국민의힘은 22명으로 비슷했고, 정의당은 2명이 포함됐습니다.



모두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들입니다.



남구청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2명은

각각 2013년, 2015년,

나란히 음주운전 전과가 있습니다.



여야는 심지어,

만취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사건\′ 이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에게 공천을 내줬고,



2건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 운전자 3명에게도

공천장을 내줬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국민적 정서와는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조경근 / 부산MBC 선거방송 자문 교수]

"건강하고 도덕적인 후보를 원하는 유권자들의 정서가 있거든요. 양 거대 정당에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분들이 공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공천 과정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음주운전 이외에도 폭행과 사기 전과자부터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까지.



전과를 가진 126명 중 무소속을 제외한 103명이 여야의 정당 공천심사를 통과해 시민들에게 한 표를 구하게 됐습니다.



부산시장 후보 3인 가운데는

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99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집회, 시위법 위반 등으로 벌금을 냈고,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교육감 선거에선,

김석준 후보가 2011년 집시법 위반,

하윤수 후보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 끝 ▶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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