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아침신문 읽기
◀ANC▶
오늘(26)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VCR▶
부산시가 이달부터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2+1(투 플러스 원) 임기 중 나머지 1년의
운명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영평가가 좋은 기관장에 대해 1년을
더 맡기는 구조에서, 올 하반기 공기업 등
2+1 인사 평가 대상은 모두 25명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기관장은 오 전 시장의 캠프 출신이라
취임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 전 시장이 낙마한만큼 변성완 시장대행의
시정 혁신 의지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도 크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다음 사회면입니다.
정관신도시에서 금정구청 방면으로 이어지는
윤산터널 내부에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컬러레인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정관-화면 방면 터널 내부에서
금정구청 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는데요.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방면 3개 차로 중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에 270m 길이 컬러레인과
안내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해 혼란을 줄일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부산일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음식점과 소매업을 제외한 업종 상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과 편의점 등 상인들은
매출이 많이 늘었지만, 식당과 소매점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교하지 못한 사용처 기준 탓에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나 일부 해외 유명 IT
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국내 대형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다는
소식입니다.
금정구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골목 외에 이면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건수는 두달동안
3,40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민식이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ND▶
오늘(26)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VCR▶
부산시가 이달부터 산하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
2+1(투 플러스 원) 임기 중 나머지 1년의
운명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경영평가가 좋은 기관장에 대해 1년을
더 맡기는 구조에서, 올 하반기 공기업 등
2+1 인사 평가 대상은 모두 25명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기관장은 오 전 시장의 캠프 출신이라
취임 때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던 상황에서
오 전 시장이 낙마한만큼 변성완 시장대행의
시정 혁신 의지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도 크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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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회면입니다.
정관신도시에서 금정구청 방면으로 이어지는
윤산터널 내부에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컬러레인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정관-화면 방면 터널 내부에서
금정구청 쪽으로 빠져나오는 도로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는데요.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방면 3개 차로 중
오른쪽 가장자리 차로에 270m 길이 컬러레인과
안내표지판 등을 추가 설치해 혼란을 줄일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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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부산일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음식점과 소매업을 제외한 업종 상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과 편의점 등 상인들은
매출이 많이 늘었지만, 식당과 소매점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정교하지 못한 사용처 기준 탓에
글로벌 가구업체 이케아나 일부 해외 유명 IT
매장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국내 대형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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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사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극심하다는
소식입니다.
금정구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골목 외에 이면도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건수는 두달동안
3,40건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민식이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문제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신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ND▶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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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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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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