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영구시설 계획 없으면서"... 30년 저장하라고?


◀ 앵 커 ▶

부산 울산에 위치한 원전 6기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놓고,
국회가 임시저장시설을 합법화하는
특별법안을 오늘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

영구처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임시시설을 강행하고 있어,
부산이 사실상 방폐장이 될 거란 우려가 높습니다.

류제민 기자의 보돕니다.

◀ 리포트 ▶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적 관리위원회의 신설,

원전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
두 가집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특별법안 대표 발의)]
"영구폐기장을 매우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빨리 만들지 않으면 계속 이 임시저장 문제는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게 대한민국의 숙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경주 월성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은
국내에서 유일한 임시저장시설입니다.

고리원전도 이 수순을 밟게 됩니다.

정부는 적어도 2030년 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고,
2051년까지 영구처리시설 건립을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영구시설 건립은
지난 20년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9차례나 무산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전북 부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폐기장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정의하고 건설 운영을 법제화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킬 것 같은데요."

영구시설로 변질될 거란 우려가 큰 만큼
임시저장 기한이 정확히 제시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경주 임시저장시설의 설계수명이 50년인데,
"언제까지만 사용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전무합니다.

[윤종일 /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주민들이 \′이 시설이 나중에 영구처리장처럼 영구히 그렇게 쌓아놓고 관리를 하지 않겠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안심, 아니면 정부의 약속,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고리원전 내 수조의 84%는
이미 사용후 핵연료로 가득 찼습니다.

고준위 폐기물은 쌓여만 가고,
관리를 위한 특별 법안은
지역 내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 끝 ▶

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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