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현금 살포에 허위자백 유도..조합장 구속


강서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하고,
친구에게 허위자백을 시킨 혐의로
조합장 50살 A씨와 60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B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초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 후보로 당선되기 위해
조합원 32명에게 2천여만을 살포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이 경찰 조사를 받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친구에게
허위자백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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