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국내 사찰 돌며 상습 절도 30대 중국인 실형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국내 사찰을 돌며
상습적으로 불전함 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6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중국인 35살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4월 11일 모 사찰에 침입한 뒤
불전함 속 11만 4천원을 훔치는 등
한달 동안 모두 4차례에 걸쳐 2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6월과 7월에도
두 차례 한국에 들어와 사찰 불전함에서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발각돼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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