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국회의원 선거 방해 50대 징역 8개월 선고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 당시
술에 취해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3시 10분 쯤
동래구의 한 길가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의 배우자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촬영하는 다른 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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