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도쿄전력, 후쿠시마 방류수 소송서 "관할권 없다" 주장


일본 도쿄전력 측은,

오늘 오후 부산지법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전력 측은 또,

"원고인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청구원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항변했습니다.



이 소송은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부산시민들의 안전에 치명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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