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해운대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최대 300만원 벌금


앞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운대구청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법령에 따라
해운대 백사장과 호안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청은
지난 4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부린 데 대해
미군의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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