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제자 폭행해 유죄 받은 코치 또 다시 학교로


◀ANC▶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체육계에 만연된 폭력 관행이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MBC는 체육현장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올해 초 제자를 폭행해 유죄를 선고 받은
체육 코치가 최근 또 다시 교사로 임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채용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뒤늦게 교육청은 해당교사에 대한 해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송광모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VCR▶

부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달 결원이 생겨
기간제 체육 교사를 급하게 충원했습니다.

그런데 임용된 A 교사는 불과 6개월 전,

법원으로부터 상해와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상태.

당시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C.G] ----
A교사는 2011년 부산의 다른 고등학교에서
체육 코치로 있으면서 선수 두 명을 때려
고막 파열 등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 학부모에게 체대 진학을 돕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받았고,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C.G] ----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A씨에 대한 해임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SYN▶
00고등학교 교장
"경찰서 등 관계 기관에 결격 사유가 없음을 서류로 통보 받았고.. (A교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현재 수업에서는 배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미 채용된 A씨를 해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성폭행, 횡령과 같은 범죄는
벌금만으로도 교사 채용이 제한지만

학생 선수를 때려 다치게 해도,
폭행, 상해 등의 범죄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만 임용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A씨는 채용 전 결격사유 조회 당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SYN▶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분이 교직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판단은 하고 있죠. 그런데 법적으로 조회가 안 되고 걸러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학교에서도 아마 그렇게 채용을 했던 것 같고요..."

A교사는 선수를 때린 사실을 인정했지만
훈육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항소를 진행 중이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교사일을 그만둘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YN▶
A 교사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죠, 취지야 어쨌든 간에 행위는 있었고.. 그 행위에 대한 벌은 제가 받을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진실이라고 믿는 몇 가지들은 인정을 받고 싶어서 항소를 한 겁니다."

부산시교육청은 A교사 해임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한편,
교육부를 통해 교사 임용 제한을
강화할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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