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음주운항 처벌 강화 ′광안대교법′ 이후 첫 적발

선박의 음주 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광안대교법\′이 시행된 뒤 부산에서
처음으로 음주 운항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어제(29) 부산항 일원 영도 연안 바다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의 음주 상태로
37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로
50대 선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는,
선박을 음주 운항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광안대교법\′으로 불리는
개정 해사안전법이 이달 중순 시행된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입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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