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물금취수장 다이옥산 무단배출 업체 2곳 적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양산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경남 양산시 산막유산 산업단지를 점검한 결과
2곳의 업체가 다이옥산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조사단은 A업체의 경우
허용 기준의 8배가 넘는
리터당 3만 3천100마이크로 그램의
다이옥산이 검출됐고,
사전 배출허가를 받은 B업체는
허용기준을 조금 넘긴 61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A업체에 대해
조사를 보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며
B업체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달 초 낙동강 하류와 양산 물금 취수장에서
발암 물질인 다이옥산이 일부 검출됐고
합동조사단이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27곳의 업체를 조사해 왔습니다.
◀끝▶

박준오

부산경찰청 / 교통 / 시민사회단체 / 노동 / 양산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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