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제2윤창호법 시행 이튿날 음주운전 적발 2배 증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의 윤창호법 시행 이튿날 부산에서는
첫날보다 2배 늘어난 12명이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음주운전에 적발된 면허 취소 운전자는 7명,
면허 정지 대상은 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운전자는
오늘 새벽 6시 10분 남해고속도로
북부산요금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9%로
출근길 숙취 운전을 하다 단속됐습니다.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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