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웹하드서 불법 음란물 유통 50대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5부는 웹하드를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운영업체 대표 52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웹하드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며 모두
11만 건의 음란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게시한 음란물 35만 건을
그대로 놔두는 등 불법으로 음란물을
유통*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웹하드 법인을 만든 뒤 명목상
대표로 앉힌 45살 B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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