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8명 사망 부산항...′안전 콘트롤 타워′가 없다!


◀ANC▶
부산항에선 최근 2년 동안만
무려 8명의 항만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항만 노동자가 처한 환경을 살펴봤더니
부두에선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게 근본적인 문젭니다.

임선응 기잡니다.

◀VCR▶
북항 모 부두의 야간 시간,
조명을 켰는데도 주변이 어둑어둑합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법적으로
야간 조명의 밝기가 75lux 이상이어야 하는데,

측정 결과 이 부두는, 적게는 7lux로
기준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항의 또 다른 부둡니다.

화물을 옮기는 야드 트랙터가 오가는 길에
리어카가 방치돼 있습니다.

충돌 시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INT▶
"부산항만공사와 부두 운영사가 같이 투자를 하는...안전에도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 개선을 위한 금액적인 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테이너 크레인을 고정하는 소켓엔,

노동자들의 발이 빠져 골절상 등을 입지 않게
채움목을 끼워놓아야 합니다.

이런 간단한 안전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항만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 해까지, 2년 동안만
부산항에서 무려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항만엔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현장의 콘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이,

가장 근본적인 문젭니다.

하역 관련 노동자들은 선사와 계약을 맺고
작업은 항만에서 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안전 관리 주체가 선사냐,
아니면 항만 운영사냐,
이것부터 하루 빨리 정리해야 합니다.

◀INT▶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쪽에서 통제를 받는 것이 주효하다고 보는데, 계약으로 인한 책임 분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선주협회와 운영사가 같이 하는 자리에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항만 노동자를 둘러싼 위험 요소를
매달 점검하고 제거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이른 바 \′항만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항만안전법의 제정이 추진 중입니다.

MBC뉴스 임선응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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