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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접대 공무원 ′뒷북 기소′.. 다시 보니 유죄?


◀앵커▶
엘시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시 2급 공무원을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이미 4년 전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제와서 다시 조사를 하고 또 정:반대의 수사 결과를
내놓은 배경이 뭔지,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리포트▶
부산시 2급 공무원 A 실장이 엘시티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은 "A 실장이
도시 개발 관련 업무를 하며
명절 선물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은 부산시는
A 실장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4년 전
부산지검에서 수사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검찰은
1년 여에 걸친 \′엘시티 비리\′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부산시 간부 등 100여명을 수사했지만
아무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접대를 받은 건 맞지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윤대진 / 부산지검 2차장 검사 (2017년 3월)]
"이영복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설
선물, 또 골프 접대 등을 일상적으로 한 사실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형사 처벌하는 대신 검찰은
2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람 명단을 부산시에 보냈고
A 실장은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내린 지 2년,
검찰은 시 공무원 3명을 지목해 다시 수사에 들어갔고
이 중 A 실장만 결국 기소됐습니다.

2017년 당시 엘시티 수사팀과 지휘 계통에 있던
전현직 검사들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검찰이 엘시티 뇌물 수수 사건을
4년 만에 재조사 하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 게
이번 공수처 수사의 영향인지,
그 배경이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끝▶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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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44 | E-mail. blu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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