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해뜨락 "CCTV 못 준다"..역학조사 방해, 황당한 병원


◀ANC▶

그런데, 정말 황당한 사실은
이 해뜨락요양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보건당국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다는 겁니다.

병원 측이, 의료기록은 물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여부 등을 확인할
CCTV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VCR▶

확진환자 무려 73명이 발생한
해뜨락 요양병원.

부산시는 지금까지,
병원 내부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SYN▶안병선 부산시 시민방역추진단장
"아직 저희가 CCTV 검토 결과를 ㅎㅎ                                                             해당 보건소로부터 확인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병원 복도에 설치된 CCTV는,
이번 집단감염의 경로로 의심되는
출퇴근 직원들의 방역수칙 준수,
즉 마스크 착용여부를 확인할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이 일주일이 다 되도록
CCTV는 물론 환자 진료기록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관할 부산 북구 보건소는
명령서를 들고 찾아갔지만
기록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SYN▶부산 북구보건소 관계자
"(병원에서 CCTV 보여주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거부를 해서 또 협조 공문을 가지고 나갔는데 병원에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의 협조가 없으면 강제로 어디 있는지 볼 수가 없다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법은
지자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회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와,
경기도는 환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이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코호트격리 수칙을
위반했다며 각각 형사 고발했습니다.

부산시는 경찰에 병원 현장에 동행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

MBC뉴스 현지호입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Tel. 051-760-1319 | E-mail. poph@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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