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철거권 대가로 용역업체서 금품.. 재개발 조합장 징역

주택 재개발 예정지 철거권을 주는 대가로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재개발 조합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상구의 한 주택재개발구역 조합장
6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대표에게
사업부지 철거권을 주는 조건으로
조합운영비 2천 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ND▶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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