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동백항 보험사기 공범 ′살인죄′ 구속 기소
이른바 \′동백항 보험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동거남의 여동생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에 빠뜨린 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B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을 차량에 태운 뒤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수 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여성에 대해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동거남의 여동생을
승용차에 태워 바다에 빠뜨린 뒤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기장군 동백항에서,
40대 B씨와 공모해 B씨의 여동생을 차량에 태운 뒤
고의로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수 억원대 보험금을
챙기려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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