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아동학대치사 계부 징역12년 선고

부산고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5살난 의붓아들 B군을 밀어 넘어뜨려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부인 A씨가 "의붓아들 B군이 젤리를 먹다 기도폐쇄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한데 대해 사망원인인 두개골 골절과 연관성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사고로 묻힐 뻔했다가 B군 몸에 난 멍자국을 본 담당의사의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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