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말, 고리원전 등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한다는 정부 계획이 확정되면서,
영구 방폐장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역사회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같은 정부계획에 탈핵 활동가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위법성이 확인됐다며 산업부 기본계획의 무효 처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파란 기자의 단독보돕니다.
◀ 리 포 트 ▶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원전 부지 내에 고준위 핵 폐기물을 보관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고리원전의 경우 현재 수조 안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꺼내서 원전 옆 보관시설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이 계획은 공고부터 최종 의결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견을 받겠다고 해놓고,
의견 접수 마감일이 되기도 전에
심의를 끝내버렸습니다.
탈핵법률가들이 집단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원전 지역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원고 모집에 나섰습니다.
[박종권 / 소송 참여 원고]
"고준위 핵폐기물이 위험하기 때문에
(원전 소재 지자체) 전체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날치기 비슷하게 했다..
여기에 우린 분노하는 것이죠."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데도
산업통상자원부가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산자부가 폐기 결정도 하지 않은 채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김영희 변호사 / 탈핵법률가 모임 '해바라기' ]
"사실상 방사능폐기물 처분장과 같은 성격의 시설을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무효이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소송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원고 측은 다음 주 중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무효 확인소송을 정식 제기할 계획입니다.
새 정부가 친원전으로
에너지 정책을 회귀하려는 가운데,
원전 지역에 추진되는 방폐물 저장 계획도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