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1급 시각장애인 행세하며 1억 2천 챙겨

연제경찰서는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며
장애인 수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4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안구 질환인 황반변성을 근거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8년 동안 장애인 보조금 등 1억 2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노점상을 운영하며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A씨의 교정시력이 0.7인 점을 자백받았습니다.
◀END▶

윤파란

뉴스편집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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