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아침신문읽기


◀ANC▶

오늘 아침 신문 보시겠습니다.

◀VCR▶

먼저 부산일보 1면면입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거주지와 가족 구성,
직장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정부가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에
부산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 원의 긴급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구군별로도 기장군은 1인당 10만 원,
7곳은 5만 원, 나머지는 아직 계획이 없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장군에 사는 소상공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사정이 어려워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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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면 사회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학 등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많아져
대학들이 학생들을 달래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동명대는 재학생 전원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동의과학대는 4주간 아예 단기방학에 들어가
학사일정을 재조정하면서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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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12면 사회면입니다.

부산 기초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내려받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기사입니다.

이를 두고 검찰이
토론트라는 파일 공유 플랫폼의 특성상
해당 영상 다운로드와 공유에
감안할 만한 점이 있다고 참작해
B씨를 선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는데요,

해당 구도 이런 검찰 처분을 토대로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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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면 기사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부산경찰청 간부가 지난 1년간
업무 중 부하 직원을 괴롭혔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찰 조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입니다.

진정 내용에 따르면
A경감은 B경위에게 고압적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발언을 자주했다는데요,

또 한 달 평균 60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했고
조울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청은 징계위 회부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A경감은 정당한 업무 독려였고
갑질은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읽기였습니다.

◀END▶

민성빈

"MBC news 민성빈입니다."

Tel. 051-760-1320 | E-mail. narziss@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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