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감형 없다" 포르쉐 ′환각 질주′ 징역 5년


◀ANC▶

지난해 9월 부산에서 환각상태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포르쉐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합의까지 했지만 법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VCR▶

지난해 9월, 검정색 포르쉐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하며 앞서가던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습니다.

정차 중이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뒤 승용차를 또 충격. 그리고선 교차로에서 무려 7중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 A 씨는 사고 직전 동승자 B씨로부터 건네받은 합성 대마를 흡입한 상태였습니다.

\′윤창호법\′ 등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A 씨에게 법원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합성대마를 흡입한 뒤 운전 도중 여러 차례 환각증세를 느꼈고 충돌상황을 알고서도 도주한 것은 범행의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동승자 B 씨에 대해선 A 씨가 환각상태에서 운전할 걸 알면서도 마약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고 합의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형량을 줄이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SYN▶
박보영 / 변호사
"살인사건의 경우에도 합의가 되면 보통 초범인 경우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윤창호법 시행된 이후에 일종의 선례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한 겁니다."

법원은 또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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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뉴스데스크 앵커 / 스포츠 / 공연 / 음악

"부산MBC 보도국 류제민 기자입니다."

Tel. 051-760-1318 | E-mail. 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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