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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정치

영화숙·재생원 포함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조례' 개정

과거 집단수용시설의 인권 유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고, 영화숙, 재생원 등 공권력에 의해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명도 변경되며,
부산시가 새로운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윤파란
부산시청 / 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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