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고소장 바꿔치기′ 검사.. 2심도 ′선고 유예′


◀ANC▶

분실한 민원인의 고소장을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검사로서 해선 안 될 행위에 대해선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VCR▶

부산지법 형사3부는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 전 검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선고 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윤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부산지검 재직 당시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민원인의 다른 고소장에 표지를 만들어
결제권자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윤 전 검사가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심의 판단도 같았습니다.

CG---
검찰 내부문서를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윤 전 검사의 주장에 대해,
위조된 서류에 대해 작성권한이 윤씨에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형량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도
양형재량의 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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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검사는 사건이 벌어지고 6개월쯤 뒤인
2016년 6월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공문서 위조사실을 적발하고도
징계없이 사직서만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지난 4월 검찰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SYN▶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 (지난 9월 20일)]
"검찰의 침묵과 이런 방관에 대해서, 직무유기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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