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검찰 ′그럴 가능성 없다′ 했는데..법원 ′운전자 과실 가능성′


◀앵커▶



어제(13) 부산MBC는

6년 전 일가족이 사망한 교통사고에 대해,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취재진이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운전자 과실 가능성을 기각이유로 적시했는데,



이는 이미 사고 당시,

검찰이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던 부분입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6년 전, 여름철 물놀이에 나섰던

일가족 4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유가족은

부품 결함으로 인한 엔진 급가속을 주장했습니다.


"차가 왜 이래....아이고 아이고"



고압 펌프의 플랜지 볼트가 풀리면서 샌 기름이

엔진을 비정상적으로 작동시켰단 겁니다.



유가족이 현대자동차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 선고가 어제 6년 만에

열렸는데, 원고 패소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인 할아버지의 과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수로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이는 이미 6년 전, 검찰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습니다.


의아한 건 또 있습니다.



재판부는 \′사감정\′ 을 패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들의 감정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전문가들을 찾아간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 불가\′ 결론을 냈던 겁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유가족 입회 없이,

현대차 측만 입회시켜 감정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영철/변호사]

"(당시에) 국과수가 \′전문 장비가 없다.

현대자동차 장비와 인원 도움을 받아서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고 가해자들이

자기 잘못을 감정하는 (거죠.)"



2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차량 급가속 결함을

최초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성민/유가족]

"제가 자살도 안 하고, 피켓 시위도 안 하고

법적으로만 하려는 이유는 (이런 문제를)

국민들이 다 알아야죠. 자기한테 일이 생기면

그때서야 알아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2017년 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은 다소 덜었지만,



재판부의 태도는 이런 변화와

무관해 보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끝▶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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