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아영이 사건 2년 8개월 만에 ′징역 7년′ 구형


◀앵커▶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아영이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사건 발생 2년 8개월 만에 검찰이

가해 혐의를 받는 간호사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리포트▶



2019년 10월,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한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의 얼굴을

수건으로 때리고,

발을 잡더니 거꾸로 들어올립니다.



신생아실에 있던 아영이는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4살이 된 지금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영이 아버지]

"그냥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기계에 연결해서 우유를 한 시간에 걸쳐서 먹이고.. 척추 반응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만지면 몸을 약간 비튼다든지.."



검찰은 A씨가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신생아 14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발생 2년 8개월 만입니다.



재판이 길어진 이유는 A씨가,

CCTV에 드러난 신생아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전면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7차례에 걸친 법의학 감정과

아영이를 진료한 의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아영이 머리 상처는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졌을 때

생길 수 밖에 없는 상처이며 병원 진료기록 등

증거들이 A씨를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영이 아버지]

"일단 우리 가족의 행복을 파괴했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징역 7년은)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보니까..(또) 병원의 관리가 얼마나 엉망으로 됐는지."



검찰은 A씨와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의사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습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1심 재판 결과는

다음달 22일 결정됩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끝▶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Tel. 051-760-1314
E-mail. kmo@busanmbc.co.kr

MBC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해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 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사건사고, 부정부패, 내부고발, 미담 등 관련 자료나 영상도 함께 보내주세요.

▷ 전화 : 051-760-1111 

▷ 카카오톡 채널 : 부산MBC제보

▷ 자료/영상 보내기 : mbcje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