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부산시, 개천절 집회 참석자 강력대응


부산시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참석자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만큼
집회 참석한 사실만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집시법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는 전세버스 조합이
개천절 집회 운행거부를 결정했지만
다른 용도로 버스를 빌리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요 버스 집결지에 대해 강력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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