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가덕도 어항*해안가도 음주, 취사 행위금지


강서구는 오늘(2)부터
가덕도 내 어항 10곳과 해안가에서
음주와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거리두기 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적용해,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이 적용되는 곳은
가덕도 대항항과 동선항 등 어항 10곳과
바닷가를 포함해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입니다.

앞서 기장군은 지난 1월부터 부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해수욕장과 해안가에서 2인 이상 집합 금지와
취사, 음주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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