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사회

"성폭행 시도하다 혀 절단"..징역 3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여성을 차에 태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황령산으로 데려간 뒤,
미리 구입한 청테이프로 여성을 묶어 감금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피해자의 저항으로 혀를 깨물려
3센티미터 가량이 절단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중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혀 절단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피해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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