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부마항쟁 고문 피해자에 소멸시효 전향적 판결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부마항쟁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A씨에 대해
국가가 2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점을,
A씨가 국가로부터 관련자로 인정받은
2015년 10월로 볼 수 있다며,
국가배상법상 3년인 시효 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민주화운동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요 쟁점이 돼 온
\′피해사실을 알게 된 시점\′,
즉 시효문제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사실을 인정 받은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함으로써,
피해당사자의 손해배상 청구권리를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평가됩니다.

황재실

뉴스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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