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재발 없어야"..′폭행 코치′ 다시 교단에


◀ANC▶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자를 때려
유죄를 선고 받은 코치가 다시 교육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부산MBC 보도와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나서,
\′제2의 최숙현\′이 나와선 안 된다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호소했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 당국은
해당 코치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지만..

이 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송광모 기잡니다.

◀VCR▶
◀END▶

지난 2011년, 유도 국가대표를 꿈꾸며
부산체육고등학교를 다니던 A씨.

A씨의 꿈은 당시 코치로 있던
B씨의 폭행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막이 파열되면서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INT▶ 피해자 A씨
"인조고막을 삽입하는 수술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이라는 꿈을 위해 참았습니다. 주먹과 몽둥이로 어린 학생들을 때리는 폭력을 어찌 훈육이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학창시설 벌어진 일을 가슴에 묻어뒀던 A씨는
2018년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1월 B씨에 대해 상해죄 등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지난달 또다른 고등학교에
기간제 체육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벌금형\′은 교사 채용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허술한 법 때문입니다.

◀INT▶ 피해자 A씨
"어떻게 학생을 폭행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코치를 다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체육계는 각성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진
지난주부터 B씨를 직무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말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학교에선 이번주부터 B씨를 수업에
다시 투입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적 결격사유가 없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고,
다른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SYN▶ 00 고등학교 관계자
"부득이한 경우.. 총 4시간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강사는 빨리 안 구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단기간이니까.. 당장 수업에서 배제하겠습니다."

부산시체육회도 수사와는 별개로
자체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B씨의 항소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자신의 고백으로 체육 현장에서
제2의 최숙현이 나오지 않길 바랐지만,
이들의 고백은 여전히
메아리로만 남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END▶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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