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R)
부산교육청,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자 피해 지원
부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자들을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학교의 등교개학 연기와
산하 기관의 휴관 등으로
구내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코로나19 재난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5%의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사용기간의 전기세와
상하수도세 등 공공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재난기간의 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사용자들을 지원합니다.
이 조치는 학교의 등교개학 연기와
산하 기관의 휴관 등으로
구내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거나 기간을 연장해주고,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조치입니다.
교육청은
올해 2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코로나19 재난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 5%의 사용료율을
한시적으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사용기간의 전기세와
상하수도세 등 공공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재난기간의 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세민
양산 시청 / 양산 상공회의소
"MBC 정세민 기자입니다. 제보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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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51-760-1354 | E-mail. smjeong@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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