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단독 뉴스

수협 조합장, 뇌물 재판 중에 또 뇌물 연루 의혹


◀앵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둔 부산시수협 조합장이



이번엔 수협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밀어달라며 ,

추천위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김유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음주 상임이사 선거를 앞둔

부산시수협.



상임이사는 조합장 바로 아래,

실무를 총괄하는 이른바 2인자 자립니다.



지난달 상임이사 선거에

3명이 입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A씨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인

현재 상임이사 B씨를 밀어주기 위해

인사추천위원 C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수협 인사추천위원 C씨(대독)]

"(조합장이) 봉투를 주더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OO(상임이사 B씨)가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는

누구든지 본인 또는 특정인을 임원에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물품,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수협 조합장 A씨]

"저는 선거법에 의해서 지금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거에도 저는 개입을 안 합니다."



특히 조합장 A씨는 지난 2019년

본인이 출마한 선거에서

17차례에 걸쳐 32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구속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 대법원에서 사건이 진행중인데,

또 다시 뇌물 선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조합장을 통해 추천위원에게 돈을 건네려 한

의혹을 받는 상임이사 B씨는

현재 후보자 사퇴를 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수협 상임이사 B씨]

"전화 끊겠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취재진이 입수한 녹취록에 따라

봉투를 받은 다음날 부산 모처에서

상임이사 B씨를 만나 직접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진 C씨는,



취재진의 십수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연락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유나입니다.



◀끝▶

김유나B

법원검찰 2진 / 해경 / 영도 / 중*동*서구

"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4 | E-mail. 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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