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사회

′혀 절단′ 정당방위 재심요청 항고심도 기각

56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재심 요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이 또 기각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들이 무죄 등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75살 최말자 씨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월 17일
부산지법의 재심 기각 결정에 불복해
부산고법에 항고했지만, 재심 요청도 기각됐습니다.

최씨 측과 한국여성의전화는 입장문을 내고
"사건을 제대로 심리하려는 노력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재심 개시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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