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코로나19(Covid-19) 사회

확진*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무조건 가족 단위 지급, 왜?


◀ANC▶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했거나 자가격리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생활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가족 중 한명이라도 공무원이 있거나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지급 단위가 당사자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김유나 기자입니다.

◀VCR▶

자영업자 A씨는 열흘 간의 자가격리를 마치고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격리는 혼자 했는데 지원금은 가족 수대로 준단 말을 듣고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SYN▶
"나 혼자 격리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은 집에 안계시고 큰 아들도 없는데 왜 5인 금액을 주려고 하지..나 혼자만 꼼짝 못했는데 왜 가족수를 다 세는거지..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씨 남편이 공기업에 다니고 있어 지원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SYN▶
"자가격리자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불편한건 맞긴 맞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식구들은 외출도 하고 일상생활도 했지만 저는 꼼짝 못하고,.정작 격리당한 나는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지"

확진 환자나 자가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당사자 1명이 아닌 \′가구\′ 단위로 1인 가구부터 최대 5인 가구까지 등본상 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4인 가구에서 1명이 격리하든 2명이 하든 지원금은 같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가족 중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이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 회사에 다니는 가족이 있을 경우도 유급휴가를 받는 가족이 있으면 지원금을 못받습니다.

그런데 재택근무나 정상 출근해 일을 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YN▶
"상황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가지 경우 제외 사유라든가 예외적인 범위가 좀 많거든요. 나라에서 금액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과 지원 기준이 다 정해져있는거라"

때문에 실제로 지원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산시가 생활지원비로 편성한 예산은 125억여원. 확진 환자와 자가격리자를 만 200명 정도로 예상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1만 452가구, 73억 2천만원이었습니다.

실제 해당기간의 확진환자와 격리자는 무려 8만 5천여명. 이 중 만 가구 정도만 지원비를 받았단 얘깁니다.

지급기준을 가족 구성원까지 확대하면서 자가격리로 인한 당사자의 경제활동 제한을 보상해준다는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유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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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정치2진 / 해양수산 / 세관 / 관광MICE

"부산MBC 김유나 기자입니다. 희망의 뉴스를 전하겠습니다."

Tel. 051-760-1316 | E-mail. youna@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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