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년 전 신생아 낙상 ′아영이 사건′ 대법원으로
3년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간호사측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해당 간호사가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으며,
간호사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아영이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간호사측이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해당 간호사가 아이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으며,
간호사측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광모
Tel. 051-760-1314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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