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반려동물 8월까지 자진등록하면 과태료 면제


부산시는 7월과 8월 두달을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반려동물 등록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생후 3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 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ND▶

이만흥

정경팀장

"21世紀 司諫院 大司諫"

Tel. 051-760-1337 | E-mail. mhlee@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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