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고의 토론 불참′ 김대근 사상구청장 1심 당선무효형


부산 MBC가 최초보도한,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고의적 토론회 불참에 대해 1심재판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선거 토론회에
불참한 김 구청장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위계로서 토론회 제도를
무력화하고 선거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최종심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게 되면 당선은 취소됩니다.

현지호

부산경찰청 2진 / 해운대*남*수영*연제구 / 기장군

"모쪼록 부지런히 듣고 신중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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